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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표시.광고 표현범위 개정

2250 관리자 2014-10-21

화장품 "과대광고 집중단속"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개인 블로그, 카페, 등 표시 광고에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할

 예정이라고 하니 포셀제품에 대한 광고 문구를 수정조치 바라며 그외에 제품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도 지나친

 과대광고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포셀 가족여러분들 다시한번 확인 바랍니다. ^^*


또한 화장품 표시광고 표현 범위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부로 적용되니 확인하시어

개정 규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

 

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'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.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'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689&pageNo=2&seq=8380&cmd=v